공탁금 수령기간,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공탁금

공탁 이란?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병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공탁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

담보공탁

  1. 재판상 보증공탁: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가압류·가처분 등 법원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2. 영업상 보증공탁: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

  3. 납세보증공탁: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성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
예: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다른 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공탁

공탁금 수령기간

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에는 공탁인의 인적사항, 공탁금의 금액, 공탁의 목적, 공탁의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금출급청구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공탁금을 수령자에게 지급합니다.

공탁금 조회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공탁사건 검색’ 또는 ‘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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