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실손보험은 크게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 입원 의료비: 병실료,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단, 상급병실료 차액, 병실료 1일 한도 초과 금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원 의료비: 외래 진찰료, 처빙 조제비,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MRA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도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단, 비급여 항목은 보장 범위 및 한도가 제한적이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교보생명 실손보험 청구서류
교보생명 실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교보생명 홈페이지 또는 고객플라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보험금 수령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진료 내용에 따른 추가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500만원 이하 청구 시 사본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항목별 비용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
- 진단서: 질병 또는 상해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필요 기 제출)
- 입퇴원확인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제출
- 처방전: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제출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대상
실손의료비 보험금 또는 정액 통원 보험금 청구 시 합산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병명 확인 서류(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생략가능
- 제외대상: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치료시, 치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복 청구하는 경우(17.4.1. 이전 실손통원 계약인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가능
- 제외 대상: 비급여5만원 이상 청구 시, 타사 실손계약 17.4.1 이후 가입자
- 본인부담상환금액 확인 필요시 소득분위 확인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저으로 7일 이내입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001